사업자금 대출받아 서울서 아파트 매수…서울·경기서 이상거래 무더기 적발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4.23 16:30  수정 2026.04.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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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법 의심거래 746건 파악…관계기관에 통보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위법 의심행위 파다

사업자금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국토교통부

#. B씨는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8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한 서울 소재 아파트(18억3000만원) 매수에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 통보대상에 올랐다.


#.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로 14억6100만원에 매수했으나, 13억8400만원에 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매수 가격보다 7700만원을 낮춘 일명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국세청과 지자체의 통보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을 대상으로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23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과 경기 1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상거래 총 2255건 중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의심행위 867건)이 적발됐다.


위법의심행위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572건)로 나타났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191건)과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99건)도 다수 적발됐다.


이외에도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4건)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실명법 위반(1건) 등의 행위도 밝혀졌다.


정부는 미등기 거래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0.12%)을 파악해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했고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집값 다합, 시세 교란 및 인터냇 중개 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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