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20 17:03  수정 2026.04.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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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수출물품 보관 복합물류 보세창고

재고물품 국내 수입통관 허용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2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관세청

앞으로 수출물품만 보관하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재고물품의 국내 수입통관을 일부 허용한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 물류비용 절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을 일부 허용한다.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행정적 걸림돌도 해소된다. 기존 자가용보세창고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선사 등이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분품 등은 반입이 제한됐다.


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사·항공사와 양수도계약을 맺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왔으나 자가 화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분품·부속품에 한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행정처분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 수출입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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