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츄 50마리 1주일 굶겨 2마리 죽인 40대…'징역 6개월→집행유예' 감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11 12:34  수정 2026.04.11 12:34

가둬두고 먹이·물 공급하지 않아 2마리 숨져

항소심 "범행 반성…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집안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둬두고 수일간 먹이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1주일간 경북 포항시에 있는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아 반려견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러한 A씨 범행으로 당시 집안에 갇혔던 나머지 반려견 48마리 가운데 47마리는 결막염, 치주염, 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채 발견됐고,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1마리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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