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보도화면 갈무리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 B씨를 관사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사로 복귀하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관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저는 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다. 아내 분도 있지 않나”라며 강하게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씨가 관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더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며 “즉석 사진관에서는 좁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숙소에서 나와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상식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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