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포스터.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주가 최대 3개월간 퇴직공제 신고대행 및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제회는 지난해 업무대행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주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가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업무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는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주 위임을 받아 퇴직공제 가입·신고 및 전자카드 사용 촉진 등 행정처리 업무를 대신하는 서비스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업주가 제도를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며 “작년 지원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생협력 신규사업까지 도입하여 업무대행서비스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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