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300개 농장 폐사체 중심 28일까지 점검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병행…민간 검사기관 시료도 상시 예찰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충남 당진의 한 돼지농장(5223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농장 발생은 총 11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감염 농장 조기 검출과 전국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와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강화 등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과 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농장 내 돼지 전두수에 대한 처분을 추진한다.
또 12일 오전 1시부터 13일 오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충남 당진과 인접 2개 시·군(서산·예산)의 축산시설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를 내렸다.
방역대 농장 99호와 발생 역학 농장 70호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축장 역학 농장 728호는 임상검사를 진행하고 역학 관련 차량 213대는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3가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먼저 전국 돼지농장 5300개소를 대상으로 28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실효성이 높은 폐사체를 중심으로 종돈장 150개소와 번식전문농장 271호를 우선 점검한 뒤 일반 농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전국 돼지 도축장 69개소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12일부터 농가 1000호를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이며 농장 폐사체 검사와 병행해 조기 검색 체계를 이중으로 운영한다.
셋째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 참여를 확대한다. 질병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도 상시 예찰과 검사 대상에 포함해 유사 질병으로 의뢰된 경우에도 ASF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11건의 ASF가 발생했고 추가 발생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와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강화 등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양돈농가에 28일까지 실시하는 일제검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정부에는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와 불법 축산물 농장 반입·보관 금지, 역학 관련 농장 예찰과 검사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수본은 이번 당진 농장 발생으로 처분되는 돼지 5223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 1175만4000마리의 0.04% 이하 수준이라며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축산물 수급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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