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공개 범위를 넓혀 수탁자 책임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기준을 조정한다. 지분율 5% 이상 기업과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체 안건을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도 공개 대상이다.
사전 공개 안건 수는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전체 의결권 행사 3122건 가운데 사전 공개 안건은 292건이었다. 기준 조정 이후에는 1280건으로 증가한다. 전체 대비 비중은 43.1%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의결권 상당 부분이 주총 전에 공개된다.
의결권 공개 내용도 구체화한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안건은 반대 근거와 판단 사유를 함께 공개한다. 의결권 행사 배경을 명확히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도 바뀐다. 국민연금은 총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대화 대상을 선정한다. 현금배당과 함께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 전반을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주주환원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해 관리 대상을 정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의결권 공개 확대와 기준 조정을 통해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기금 수익 보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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