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호텔 로비서 농성 도중 개인 사업자 통행 막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하던 중 개인 사업자의 통행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4일까지 336일 동안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나섰다.
노조는 고 지부장이 고공농성을 마친 이후 세종호텔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고 지부장 등은 해고 노동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호텔 3층에서 개인 사업자가 영업을 하려 하자 통행을 막았다.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 지부장 등 12명을 연행했다. 그러나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은 3일 석방됐다. 경찰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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