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로부터 성폭행' 세 자매 무고 유도 혐의…대법, 교회 장로 등 무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4 08:54  수정 2026.02.04 08:54

檢, '이단 의혹 제기' 세 자매 가족 상대 보복성 무고 시도 판단

1심 유죄→2심, 무죄 선고…"피해 사실 실제로 믿었을 정황 존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 자매에게 친아버지가 과거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무고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교회 장로, 집사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회 장로 A씨와 50대 권사 B씨, 또 다른 50대 집사 C씨에 대해 지난해 12월24일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자매인 여신도 3명에게 "친아버지로부터 4살∼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믿게 한 뒤 2019년 8월 친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여신도들의 가족이 교회에 대한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A씨 등이 여신도들의 가족을 허위 고소해 범죄자를 만들려고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신도들 사이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A씨·B씨에게는 징역 4년,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성 상담 과정에서 유도와 암시에 의해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허위 기억이 형성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 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주변인들 역시 그랬던 정황이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A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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