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중복처분 방지 규정 신설
관찰물질 조사 도입 낚시금지구역 재검토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리수거 지침 의무화와 석면 해체 감리 제재 강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현장 관리체계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29일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시행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 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감리 업무 부실 사례가 제기된 점을 반영해 감리인 제재를 강화했다.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도 확대했다.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요청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정폐기물과 일반사업장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에서 동일 위반사항으로 관리기관별 이중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복처분 방지 규정을 담았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하천과 호소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금지·제한구역은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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