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예정 정비사업장 43곳 중 39곳 대출규제 위기
고금리 부담에 사업 좌초 위기까지
서울시, 정부에 규제 완화 건의…“이주비, 필수사업비로 인식해야”
올해 이주를 앞두고 있는 정비사업지 43곳 중 이주비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곳들은 39곳으로 조사됐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지연 위기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39곳이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24곳(2만62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4400가구)로 총 3만1000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정부가 6·27 대책,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에선 강력한 대출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정비사업 현장이 사업 지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재 1주택자는 LTV 40%가 적용되며 1+1 분양 등 다주택자는 LTV 한도가 0%로 대출이 전면 제한됐다. 여기에 대출 한도도 최대 6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진 조합들은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이지만 고금리에 따른 막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자금조달 여건은 사업지역·규모, 시공사에 따라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 강남권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약 1~2% 금리가 높더라도 대형 시공사를 통한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3~4%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39개 사업장 중 8곳(5900여가구)은 시공사로부터 추가이주비를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23곳(2만2100여가구)은 고금리의 추가이주비조달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곳(1900여가구)은 재정여건, 사업안정성 등을 사유로 시공사가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정비사업이 좌초될 위기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도 세 차례 이뤄졌다.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담대와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장의 피해 현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이주비 대출을 단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으나 국토부와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예정된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이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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