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이 '선물'로 달라던 통일연구원 이관, 결국 중단…입법예고 철회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6.01.19 16:26  수정 2026.01.19 16:27

사흘만에 없던일로…통일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5일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로 달라고 요청했던 통일연구원의 통일부 이관 작업이 결국 중단됐다. 당초 학술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연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통일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자로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 공지를 통해 "통일연구원법(안) 입법예고 관련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철회한다"고 공지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사흘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주십사 하는, 대통령께서 선물을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건의한 바 있다. 결국 이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한 지 한 달여 만에 입법 예고가 철회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통일연구원이 소속된 경인사연에도 알리지 않고, 국조실과도 사전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연구원이 통일부 산하로 이관될 경우 학문적 자율성과 연구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이런 쟁점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나 검토 없이 이관을 서두르려 했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연구원은 1991년 설립된 후 통일부 산하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오다가 1999년 관련 법 제정에 따라 경인사연 산하로 이관됐다.


통일연구원 ⓒ데일리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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