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후 출소했다가 다시 교도소 수감…대법 "국가, 치료비 구상권 청구 가능"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19 09:45  수정 2026.01.19 09:47

재입소 후 과거 자해행위 따른 치료…외부 병원서 수술 등 진행

1·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원심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 있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해 후 만기 출소했다가 다른 범행으로 인해 다시 수용된 후 과거 자해행위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 자해행위를 시도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형기 만료로 출소했으나 3개월 뒤 특수협박 혐의로 수원교도소에 수용됐다.


이후 A씨는 2023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과거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외부 병원에서 수술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치료 당시 국가는 A씨에게 3535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국가는 A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계호비(경계감호비용)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37조 5항에 따라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상이 발생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피고(A씨)는 이 사건 자해행위 이후에 형기종료로 출소해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형집행법 37조 5항은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해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이어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며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형집행법 37조 5항에 따른 구상권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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