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여부 3월 결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13 13:21  수정 2026.01.13 13:22

文·이상직 뇌물 혐의 사건 재판

국민배심원 참여 여부 3월께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9일 오후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 국민 배심원 참여 여부가 이르면 3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3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법정 외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마치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증거 선별 관련 검사와 피고인 양측 의견을 수렴한 뒤 참여재판 여부를 정해 3월 초중 순께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그대로 준비기일을 이어 진행하겠다"며 "만약 일반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증거조사 일정 확정을 위한 준비기일을 별도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 및 이주비 명목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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