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확대…히트펌프·청정메탄올 포함
이자비용 기업당 최대 3억원…ABS 3년 지원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자금 지원 항목도 확대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뿐 아니라 녹색경제활동 관련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1년간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기업당 이자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한국거래소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의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1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이 1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에서 접수한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지원사항 등은 기후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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