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45차 정례브리핑
“보정심, 불충분한 추계로 졸속 의결 시도…행정 폭거”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8일 ‘제45차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상대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정부의 감사 결과 미이행과 습관적 위법 행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은 정부가 자신들의 지적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작금의 사태를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결정 절차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2026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응급의료 체계 위기, 의료분쟁 부담,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문제 등 의료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의사 인력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를 근거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에는 지역 단위 수급 추계와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 추계를 분석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러한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채, 전체 총량 중심의 수치만을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불충분한 추계’를 토대로 또다시 ‘졸속 의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감사원의 권위를 묵살하는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계는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 대한민국 의료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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