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일대 농번기·휴가철·공사현장 중심 단속 실시
37건에는과태료 950만 원 부과, 270건은주민 계도 병행
안산시 단속에 적발된 폐기물 불법소각 현장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면서 대부도 일대에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원구 환경위생과는 잠복조, 활동조, 단속조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을 편성해 새벽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단속팀은 불법소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농번기 농업용 폐기물 노천소각(봄·가을철) ,여름 휴가철 행락객의 불멍 등 쓰레기 불법소각, 겨울철 공사현장의 드럼통 건축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원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3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37건에는 과태료 950만 원을 부과하고 270건은 주민 계도 등의 행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산불 예방과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며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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