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위기 때 백신 신속 도입…범정부 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1.07 11:12  수정 2026.01.07 11:12

질병관리청 전경. ⓒ데일리안DB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을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들여오기 위한 범정부 대응 틀이 공식화됐다. 위기 단계에서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할 상설 협의체를 두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초기 대응 지연 논란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됐다. 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임시로 운영됐던 협의체를 제도화해 감염병 위기 시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협의체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면 질병청에 설치된다. 백신 물량과 일정 등 수급계획 수립과 조정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조율 등을 담당한다.


질병청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백신 도입 과정에서의 부처 간 협업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며 “코로나19 초기에는 협의체 운영 근거가 부족해 임시 대응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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