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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진단이 까다로운 극희귀질환의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도 늘어나면서 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이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된다. 신규로 포함되는 질환은 70개이며 질병코드 세부분류에 따라 추가된 질환 5개를 더해 총 75개다.
산정특례는 암과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특례 적용 전에는 입원 시 20%, 외래는 3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적용 후에는 입원과 외래 모두 0~1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확대에 따라 신규 희귀질환 환자는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까지 본인부담률 10%만 적용받는다. 공단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4억7000만원 규모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단이 특히 어려운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을 대상으로 한 진단요양기관도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해 산정특례 등록을 맡기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이 추가 지정돼 진단요양기관은 총 44곳으로 늘어난다. 지역 거점 병원이 포함되면서 극희귀질환 환자의 조기 진단과 특례 등록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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