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피하려고 토지 환매해준 공무원…항소심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05 16:50  수정 2026.01.05 16:51

시청에 약 7800만원 손해 끼쳐

法 "비위 정도 가볍지 않아"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 내려져

수원고등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민원이 지속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토지 환매 절차에 나선 한 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에 비해서는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경 경기도 내 시청 도로시설과 사무실에서 민원인 B씨에게 토지를 환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환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 공문서 등을 위조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시청에 약 7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기간이 지나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했으나 A씨는 B씨로부터 토지를 환매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받게 되자 더 이상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 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환매 대금 감액에 대한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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