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4건 적발…공공택지 개발 등 집중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31 10:00  수정 2025.12.31 10:01

총수 일가 우회 자금지원 집중 감시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총 4건을 적발해 과징금 935억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 저해,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인, 친족 등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3월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A건설의 주력 계열사인 A건설과 2개 자회사가 자신들이 공급받은 상당 규모의 공공택지 사업부지를 다른 계열사인 B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게 전매,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시킨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5억원을 부과했다. 또 A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무상 신용보강’을 통한 경영권 승계 시도에 대해서도 규제했다. 기업집단 C건설의 주력 계열사인 C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계열사 D토건 등이 시행하는 주택·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0억원을 부과했다. 또 C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 제재 ▲금융·민생밀접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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