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31 10:00  수정 2025.12.31 10:01

공개 기준·절차·방법 등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올해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될 경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지정된다.


아울러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5영업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 미제출, 소명이 부적절한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 대상으로 결정한다.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에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 누리집 주소, 민원내용, 소명사실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기간은 공개가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간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를 종료한다.


공정위는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함으로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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