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인상·연금 보험료율 조정…돌봄·위기청년 제도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31 09:00  수정 2025.12.31 09:00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이 조정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새로 포함되고 위기아동·청년 지원과 먹거리 기본보장 정책도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 기준이 함께 상향된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 범위와 급여 수준이 조정되며 최저생활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묶은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던 통합돌봄 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의료 서비스와 요양·돌봄 지원을 연계해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다.


국민연금 제도도 손질된다.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이 인상된다. 출산과 군 복무 등 사회적 기여를 반영하는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도 확대된다. 연금 가입 기간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건강검진 항목도 바뀐다.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새로 포함된다. 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취지다.


‘위기아동청년법’도 시행된다. 학대 방임 고립 은둔 등 위기 징후가 있는 아동과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보호·자립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먹거리 기본보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공공 유통망을 활용한 ‘그냥드림’ 코너가 시행돼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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