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선언 아닌 실행의 법, 현장에서 증명돼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간호법은 선택이 아닌 시대의 요구”라며 “2026년은 간호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신뢰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신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2025년 6월 간호법은 마침내 시행됐다”며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간호계의 요구이자,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끈질긴 노력,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간호법 시행은 우리 사회가 간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대적 선언이며, 이제 그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돌봄 수요 확대를 언급하며 간호법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만성질환 관리, 돌봄,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에는 간호가 있다”며 “간호법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법이다. 그 성과는 오직 현장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명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도 “이미 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공식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여전히 간호사의 전문성을 축소·왜곡하며 의료체계 붕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환자 안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신 회장은 “과중한 업무와 구조적 인력 부족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만을 강조하는 의료체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인력 기준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2026년 핵심 목표로 ▲진료지원 업무 교육·자격 관리 체계 확립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전담간호사 제도 법적 정착·신규 간호사 고용 확대 ▲통합돌봄 체계 내 간호사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간호협회는 전국의 간호사들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한 의료체계와 지속 가능한 돌봄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며 “그 길의 중심에 대한간호협회가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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