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통해 215억 상당 부당이득 취득
"자본시장 신뢰·질서 파괴 중대한 범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 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지난 9월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특검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양남희 회장과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양 회장와 이 전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2023년 5월~2023년 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 리튬 원광 수입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수법을 써 주가를 부양한 다음, 고가에 팔아 약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약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공정가액 대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명인 등 23명에게 재매각해 합계 약 30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웰바이오텍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사범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펄(Pearl·수익성 높은 신사업)을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후 시세차익을 이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앞서 양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55일 만에 검거돼 9월 구속됐다.
특검팀은 당시 이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 등 7명도 범인은닉, 범인도피 등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도주 중이던 이 전 부회장에게 데이터에그, 유심(USIM), 은신처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섭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회장과 대포폰으로 소통하며 그를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경남 하동 등으로 이동시키고 처방 약품까지 구해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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