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재판 증인 출석…증언은 거부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2.23 15:42  수정 2025.12.23 15:57

특검 기소 재판에 처음으로 증인 출석한 김건희

김건희 "몸 불편한 상황, 배려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푼 상태로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교정 공무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가 특검 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재판부에 "몸이 불편한 상황이다. 배려해주십사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5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김 여사의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김 여사는 이날 자진해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증언거부를 인정한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판사님께서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증거로 제출할 서증 조사를 마무리하고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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