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의결
소비자주권 확립 건의사항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정위에서는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2025년 하반기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소비자와의 소통‧협력 강화방안 ▲소비자들의 정책제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
소정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소비자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먼저 소정위는 중앙행정기관 89개 과제, 지방정부 69개 과제 등 총 158개로 구성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화재위험 감지 시 소방청 자동알림 서비스 확대 ▲디지털 치료기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다크패턴 조사 등을 통한 디지털 소비자 보호 ▲아이템 등장확률 조작행위 적발·제재 등이다.
아울러 ▲고령층 맞춤형 금융교육 활성화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구매 접근성 제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분쟁조정 신속화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해소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등 소비자 역량 강하, 피해구제 체계 내실화 등의 과제도 담겼다.
또 소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법령의 미비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개선을 소관부처에 권고했다.
현행 자동문 안전기준은 부딪힘이나 끼임방지를 위한 완충재 부착만 의무화하고 있다. 소정위는 자동문-고정문 간 안전이격거리, 자동문 센서의 감지범위 등까지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KS) 규격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행 안전기준의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수의사법은 동물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액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한액 기준이 없어 동물병원 간 증명서 발급 비용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기준 마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현행 등록민간자격제도를 5년 내의 공인기간을 정하고 있는 공인자격제도와 유사하게 유효기간 등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제품이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하려는 경우 이를 사업자가 실증해야 하는데 실증 방법, 실증자료 유형 등 구체적 세부기준이 법령 등에 미비하게 규정된 상태다.
이에 소정위는 환경성 광고 실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고시 등에 마련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소정위에 보고했다. 그간 공정위는 소정위 간사부처로서 논의 의제를 주도적으로 선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먼저 소비자 대표인 소정위 위원들이 제출하는 안건을 취합·조정해 의제를 선정하는 ‘상향식’ 선정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정위는 전문성이 필요한 의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공정위는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제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범정부 소비자정책 청사진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기본계획 작성단계부터 최종 수립·집행 전 과정에서 소정위 및 전문위원회, 소비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 2회 소비자단체들과 정부 간 간담회를 정례화 해 의제별 관계부처 등과의 논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공모, 정책추진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도 확대해 나갈 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친환경 소비 촉진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피해구제 체계 내실화 등을 건의했다.
소정위는 이날 논의된 안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단체소송 활성화와 피해구제 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법 위반을 억지하기 위한 제재 강화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5200만 소비자들이 주권자로서 시장경제의 발전과 기업들의 행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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