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살아 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2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 정부는 살아 있는 갑각류를 물에 삶는 방식에 대해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현재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에서 이미 살아 있는 갑각류를 끓는 물에 넣는 조리·도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22년 문어, 게, 바닷가재 등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각 동물'로 인정하는 법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해당 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바닷가재를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 또는 얼음에 노출한 뒤 처리하는 방식이 보다 인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노동당 정부는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스에 가둬 사육하는 방식과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또 개에 대한 전기충격 목줄 사용 금지, 양식어류에 대한 인도적 도살 요건 도입, 번식기 토끼사냥 금지 등 사냥 규제 강화도 포함됐다.
다만 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영국개혁당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권위주의적인 통제 광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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