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중앙회 부동산투자 관리 강화…손실흡수능력도 제고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2.23 08:16  수정 2025.12.23 08:16

중앙회 대체투자·리스크 관리 대폭 강화

조합 순자본비율 상향·PF 대출 규제 신설

상호금융중앙회의 부동산 등 대체투자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개별 조합의 손실흡수능력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중앙회의 부동산 등 대체투자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개별 조합의 손실흡수능력도 높아진다.


부동산 중심의 외형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상호금융권의 본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금융사고를 충분히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은 2015년 14조800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82조9000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권 부위원장은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 나고,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내실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상호금융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한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의무화한다.


또 승인절차·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중앙회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중앙회와 조합의 유동성 지표 산정 방식도 유동성 리스크 수준에 맞게 개선해 유동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신협에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 실효성을 높인다. 부당·허위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도 전반적으로 보완한다.


부동산·PF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110% 가중치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취급 요건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높여 조합장의 편법적 장기 재임을 방지하고, 외부 회계감사와 상임감사 제도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상호금융권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방안으로서, 조합과 중앙회에 상당한 수준의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금융시스템 안정과 상호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다만, 영업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의 부담이 단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제별 이행기간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고, 충당금 적립률 상향으로 지역·서민·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를 유예해달라는 업권 등의 건의를 고려해, 최종 이행 기간으로 3개월을 추가로 부여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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