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조회·납부 가능해진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2.21 12:00  수정 2025.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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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수신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전자고지 서비스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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