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정애 정책위의장 입장문
"정보통신망법, 수정안 발의할 것"
야당에선 이미 '표현의 자유침해' 지적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 시키는 것에 대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알려지자, 법안에 대해 조율·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재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법사위에선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무엇을 허위조작 정보로 보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국민 입틀막법'에 불과하다"며 "법적으로도 개념이 불명확한 이러한 표현들에 국가가 개입할 경우,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사실상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만큼 이는 명백히 국가 검열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며 법안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헌재의 판결로 인해 향후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법안 수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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