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19 17:52  수정 2025.12.19 17:52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 외부로 유출한 혐의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심리로 열린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1심에 이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 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면담보고서에는 윤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해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전달해 수사 촉구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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