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 1심 판결 입장문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법원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터무니없는 혐의 씌운 것"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은 것에 대해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도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월 제가 약식기소 되기 일주일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박주민이 밀실에서 공수처법을 주도했다'며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정확히 기소됐고, 마지막 기소 대상으로 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표적 수사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수사였다"며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은 당시 매우 필요한 법안이었고 시대적 과제였다"고 했다.
또한 "그날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개시하는 단계였다"면서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안과를 불법 점거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등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회의를 막기 위해 문 앞을 봉쇄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국회법을 위반한 가해자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수호하려던, 나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폭행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를 향해선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은 그 당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했던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행위를 굉장히 폄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항소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사건 1심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박범계 의원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박범계·박주민 의원 모두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같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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