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이 신설되고, 지방관리 무역항의 시설 사용료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해수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근거해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위 법령인 항만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 지방 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
우선 항만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으로 위임된 ‘지방관리 무역항’의 경우, 요트계류시설 사용료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적용 대상은 전남 완도항,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 등이다.
진재영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