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낚시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2.19 10:01  수정 2025.12.19 10:01

사진 처리업·수상오락 서비스업도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사진 처리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의무발행 업종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지난해 발급금액(181조원)이 2023년보다 14조원 증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업종에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서도 발급의무를 안내하고 있다.


의무발행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 없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기한이 지나면 미가입기간 수입금액 1%를 가센세로 부과한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만드는 첫걸음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