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거래도 ⓒ 인천본부세관 제공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허위로 수입 가격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매대행업자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독일에 거주하며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등 1642점(시가 5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허위로 수입 가격을 신고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30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B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영국에서 물품 874점(시가 4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같은 수법으로 세금 3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 본인 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을 면제하는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유럽 현지 명품매장이나 할인매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한 뒤 당국에는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구매자들이 미리 지불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악용 범죄정보 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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