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수정에…與김용민 "법왜곡죄 먼저 처리해야"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12.18 11:10  수정 2025.12.18 11:11

"내란재판부 수정, 실효성 의문"

"법왜곡죄 선처리가 효율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 대해 "외부 추천이 빠지면서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많이 실망하신 국민들이 계신다. 그분들 중에는 외부 추천이 빠졌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수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또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 논란을 감안해 법안명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대법관들도 다 외부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다. 외부 추천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면 대법관들도 다 위헌 대법관"이라며 "대법관 추천에 대해선 아무도 위헌이라고 하지 않다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외부 추천이 위헌'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에서 만들겠다는 수정안이 과연 목표에 적합하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보다는 법왜곡죄법을 먼저 처리하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달하려고 했던 목적지에 가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법왜곡죄법을 먼저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후순위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왜곡죄 선처리에 지도부도 공감을 하고 있냐고 묻자 "공감이 있긴 하다"면서도 "다만 지도부에서 이렇게 가겠다고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 아마 수정안을 만들며 고민하는 과정에서 (법왜곡죄를) 병행적으로 놓고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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