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과징금, 쿠팡 소급 적용은 고려 안 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뉴시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과 관련해 "이번 개정으로는 일단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날 진행된 국회 전체회의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됐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개정안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정부 입법으로 쿠팡 특별법을 마련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송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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