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왕’ 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돌입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12.17 16:20  수정 2025.12.17 16:20

경기도는고액체납자 1위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최은순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며

"경기도는 성남시와 함께 압류된 최은순씨의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에까지 손을 뻗었다"며 "서울에는 건물 2채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세금(과징금)은 25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다"며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은순씨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 21개의 최은순씨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7일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조사결과 최씨는 △경기도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무려 21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 재벌'로 드러났다.


김 지사는 언론인터뷰 등에서 누차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최씨의 서울 부동산 건물을 매각한 돈은 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최씨의 체납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이다. 한 푼도 뒤로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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