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 박나래 '주사이모 사건' 수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16 16:38  수정 2025.12.16 16:38

의약품 불법 취득·무면허 의료행위 등 혐의 피고발

방송인 박나래씨. ⓒ이엔피컴퍼니 제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방송인 박나래씨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맡아 수사한다.


1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이모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박씨가 이씨와는 다른 인물인 이른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씨와 성명불상의 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도 전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다. 각종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무단 판매, 의료기구 업체 직원의 대리수술 등 사건이 이곳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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