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체중 감량 목적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대상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개다.
이번 조치는 펜타닐과 ADHD 치료제에 이어 투약 이력 확인 대상이 식욕억제제로 확대된 것이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했고 올해 6월에는 ADHD 치료제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 줄었다. ADHD 치료제도 투약 이력 조회를 하는 의사 비율이 2.07%에서 16.86%로 늘었다.
식약처는 최근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커진 식욕억제제도 동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식욕억제제를 입력하면 자동 알림창이 뜨고 환자의 최근 1년간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2만3483개 병·의원 가운데 1만3398곳이 이미 자동 팝업 기능을 도입한 상태다.
식욕억제제 투약 이력 확인은 의무는 아니지만 식약처는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식약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앞으로 졸피뎀 등 다른 의료용 마약류로도 투약 이력 확인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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