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8100원…육아기 단축급여도 최대 250만원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2.16 10:30  수정 2025.12.16 13:21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심의·의결

내년 최저임금 반영해 구직급여 인상

육아 단축근무 혜택 휴직급여 수준으로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역시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현실화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용보험 제도에 반영하고, 모성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구직급여의 하루 상한액이 현행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2100원 오른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의 상한액을 기존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급여 수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을 현행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상한액은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의 상한액 또한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소득 보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해 1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던 지원금의 50%(사후지급금) 제도를 개선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에 지원금 100%를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제도는 육아휴직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개정안은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후 1개월까지로 지원 기간을 최대 1개월 더 연장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복직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최저임금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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