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투자사기 제보에 1억3100만원…금감원, 우수 제보자 29인 포상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16 15:00  수정 2025.12.16 15:00

불법사금융·유사수신·투자사기 제보…역대 최대 규모 포상

최대 포상금 상향 후 첫 지급…건당 지급액도 증가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1332로 적극 신고해달라”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제보자 29명을 선정해 포상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에 기여한 우수 제보자 29명에게 총 1억3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16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제보자 29명을 선정해 포상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금감원이 운영 중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에 따른 것으로, 불법 금융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6차례에 걸쳐 포상이 이뤄졌다. 누적 지급액은 이번 지급을 포함해 7억49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전체 포상 규모를 확대했다.


불법사금융 및 불법 금융투자 신고의 최대 포상금액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으며, 내부 제보자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보자는 우수 5명, 적극 11명, 일반 13명으로 구분되며, 지급 금액은 각각 우수 5000만원, 적극 5500만원, 일반 2600만원이다.


이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지급액이 54.1% 증가했다. 건당 평균 포상금도 450만원으로 전년(400만원)보다 늘었다.


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사수신 8건, 불법 금융투자 6건이 뒤를 이었다.


제보 내용에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비상장주식 상장 임박을 내세운 투자사기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증빙자료를 제출해 사법당국의 수사로 이어지고,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 성과가 확인된 제보를 중심으로 포상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사금융·불법 금융투자·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제보·신고를 바탕으로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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