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구인영장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2.15 16:38  수정 2025.12.15 16:39

건진법사 재판에 건강 사유 불출석…23일 다시 불러 신문·변론 종결

유경옥 전 행정관·21그램 대표 아내는 증인 출석…샤넬백 전달 증언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구인영장(구인장)도 발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증인 불출석에 따른 제재 조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 오는 23일 재차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문이 절차대로 이뤄진다면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인에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달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재판부에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정신과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등을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 등의 설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는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샤넬 가방 전달 및 교환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지난 2022년 7월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이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 전 행정관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러 간 경위에 대해 "영부인이 '엄마가 준 건데 가서 가방을 바꿔다 줄 수 있느냐'고 하셨다"고 했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와 샤넬 플래그십 매장에 동행한 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웨이팅 없이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했고, (조씨가) 집에 있다고 해서 같이갔다"고 했다.


오후에는 조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에 나섰다.


조씨는 샤넬 가방 교환 이후 추가금 324만원을 직접 결제한 이유에 대해 "먼저 결제하면 (유 전 행정관이)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며 "2∼3주 후에 남편을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