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 기소 사건 첫 1심 결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法 "실체적 요건 못 갖춘 계엄 동력 중 하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이날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서 현역 국방부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시도했다"며 "계엄 준비 상황에 대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에 대한 추징과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장에 대한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 관련 제2수사단을 구성하겠다며 정보사 소속 요원의 개인정보를 민간인 신분으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공여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2수사단 구성 의혹에 대해서도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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