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도급 임금체불’ 부영주택 기획감독…엄정 조치 예고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15 14:26  수정 2025.12.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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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가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상황이 계기가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악화됐고 이 여파가 노동자 임금체불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의 대금 미지급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체불로 전이된 구조다.


노동부는 사실관계 확인 직후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부영주택에 도급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정지도를 실시했다. 전국 다른 현장에서도 유사한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본사 차원의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이번 감독에서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와 함께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여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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