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산 방안 발표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국회 사전동의 절차 신설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와 ‘헐값 매각’을 차단하기 위해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 자산을 단순한 재정수입원이 아닌 공공재로 재정립하고 30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 매각에 대한 국회 사전보고, 매각전문심사기구 보고 등 전문심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공공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리체계 개편 ▲헐값매각 차단 ▲졸속민영화 방지 ▲정보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부처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을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 부동산 매각의 경우 기관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자체적으로 종결하기도 하고, 50억원 이상 등은 이사회를 거치고 있다”며 “자산 매각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위원회를 통해 좀 더 검증하는 절차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50억원 이상의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단,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매각, KIC 자산운용 등 상시적 매각활동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 주택법 등 목적 외 처분 제한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 사후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행정 낭비, 국민 불편도 최소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헐값매각 논란도 원천적 차단한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할 시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각관련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자산을 매각하도록 의사결정한 경우 입찰정보를 웹사이트 ‘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 후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함으로써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타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자산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이 필요한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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