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옛 향군상조 상대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
1심 승소, 2심 패소…대법 "계약 맥락 간과"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옛 재향군인회상조회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상조서비스 지급보증 관련 분쟁이 소송 제기 5년 만에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상조서비스 이행 보증을 확인하라며 낸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분쟁은 2020년 1월 향군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향군상조 지분을 전부 매각하면서 불거졌다.
신협은 향군상조와 제휴 협정을 맺고 '유사시 협정 이행을 대신 책임진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도 받았는데 이후 향군상조 매각이 추진되며 이행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향군 측은 지급보증서의 의미가 제휴 협정에 따라 신협에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할 의무를 보증한다는 뜻일 뿐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신협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은 신협의 측의 손을들어줬으나 2심은 "제휴협정에 따라 상조회사가 신협에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 의무에 한정될 뿐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협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은 2심이 계약의 전체적 맥락을 간과한 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잘못이 있다며 또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은 양측이 체결한 지급보증서를 두고 보증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군이 신협에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따라서 향군과 신협 사이에 '상조서비스 이행 의무를 향군이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군이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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