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당시 인사 특혜 의혹'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징역 1년 구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2 13:29  수정 2025.12.12 13:29

檢 "이상직 이사장 내정 목표…절차 편파 진행"

조 전 수석 "22년 5월 尹정부 출범 이후 고통 속에 살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뉴시스

검찰이 지난 2017년 인사 담당자에게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이 공공기관 인사에 관여해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대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절차를 존중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내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그 외 후보자에게는 인사검증을 받을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단순히 인사개입을 넘어서 국민적 불신을 일으켰으며,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직업윤리를 침해했고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후 인사 담당자에게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 변호인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서 중진공 임원 인상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 없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조 전 수석도 최후진술에서 "시스템을 통해 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범죄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문재인 전 대통령)과 나뿐만 아니라 비서실 참모들, 장관들 수십명이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8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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