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유관기관과 EU CBAM 대응 6차 정부 합동설명회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11 12:00  수정 2025.12.11 12:0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EU 탄소국경조정제 내년 1월 시행

정부, 수출기업 불확실성 해소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정부는 12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시타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과 유관기관이 함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기관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유럽연합이 수입품 탄소 배출량과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핵심 세부 규정 발표를 늦추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절차 등 실무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유럽연합의 세부 규정 발표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 지원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질의응답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현장 진단(컨설팅), 기업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과 지원 시스템 보급, 대응 지침서 발간·업데이트, 탄소 감축설비 지원 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